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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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6. 7. 8.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전략,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③《삭제》(2006. 6. 9)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2011. 3. 개정)
⑤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2011. 3. 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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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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