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②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는 운영간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간사는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2011. 3. 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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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