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의2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