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의2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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