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1.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예산요구서의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3.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검토
4.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
5.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6.산하기관의 예산편성 및 주요 집행에 관한 사항
7.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8.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장관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장관 또는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3.예산회계 법령에 의거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4.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회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심의ㆍ의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기준제6조 · 회의심사제7조 · 심의요청제8조 · 재심의제9조 · 심의효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