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2.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
3.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4.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
5.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6.출연 받는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의 경우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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