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소속기관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소속기관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설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은 이 요령에 준하여 자체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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