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국토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재정담당관이 간사를 담당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심의회는 연도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6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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