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2조 (국내 간사기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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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분야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내 간사기관의 요건) 국토교통분야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소속 전문가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
2.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
3.국토교통부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4.제5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위촉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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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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