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5조 (간사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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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들의 의견 종합ㆍ정리
2.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표준화 문서 정리ㆍ보관
3.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
4.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
5.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
6.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ㆍ건의
7.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
8.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9.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
10.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
11.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추천
12.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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