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7조 (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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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국내 간사기관의 요건제3조 · 간사기관의 지정제4조 ·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제5조 · 간사기관의 업무제6조 · 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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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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