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7조 (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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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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