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4조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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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간사기관이 간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2.제2조에 규정된 간사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3.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지정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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