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3조 (간사기관의 지정)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제3조제1항에 따라 간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나. 국내 간사기관 업무 수행계획서(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5조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국내…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ISO…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7.0.00> 간 사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관(단체)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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