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5조 (부동산거래정보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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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각종 통계분석, 거래내역의 조회 등을 통하여 투기억제시책 등 부동산 정책 및 각종 조사ㆍ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각종 통계분석, 거래내역의 조회 등을 통하여 투기억제시책 등 부동산 정책 및 각종 조사ㆍ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석 대상ㆍ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문서로 기재하여 조회 및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분석서버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조회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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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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