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29 · 시행일 2026-05-29 · 소관 - · 총 2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5-2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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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기준제11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제12조 선매제1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제1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4의2조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제15조 제1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제17조 지가동향조사 등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9의2조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제19의3조 포상금 지급절차제19의4조 업무의 위탁제19의5조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제19의6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제4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제4의3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5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제6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7조 허가구역의 지정제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제9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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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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