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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기준
제11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2조
선매
제1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제1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의2조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제15조
제1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7조
지가동향조사 등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의2조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의3조
포상금 지급절차
제19의4조
업무의 위탁
제19의5조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제19의6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4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4의3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5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6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7조
허가구역의 지정
제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9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