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6조 (부동산거래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전국 및 지역별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분석하여 매월 부동산거래통계(국가데이터처 승인번호 제31503호)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통계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 국민들이 용이하게 통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통계기법개발, 통계항목 및 작성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통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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