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9조 (정보의 제공절차)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6. 1> 부동산거래정보 수령증 본인은 아래의 부동산거래정보를 귀 부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령하였습니다. □ 자료 내역 : □ 저장 매체 : 년 월 일 수 령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직위: 주 소: 연락처: 제 공 자…
■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2.1> 보 안 각 서 1. 본 기관(또는 인)은 부동산거래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고,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지침대로 해당업무에만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만약 이를…
■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6. 1> | ■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6. 1> | ■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6. 1> | ■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6.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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