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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