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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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단, 제4조제2호에 따른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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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단, 제4조제2호에 따른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호에 따른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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