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삭제
②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15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20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공공기관 건축물은 13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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