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
2."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고효율인증고시"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을 말한다.
4."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5."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6."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7."고효율시험기관"이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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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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