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9조 (사후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상세한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보고 방법 등은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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