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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
LAW ·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8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제11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제1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7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제17의2조
과징금 부과
제18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제21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제24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6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7의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8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제28의2조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의3조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9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제30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2조
에너지진단 등
제3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4조
개선명령
제35조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제35의2조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제36조
폐열의 이용
제36의2조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의3조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제38조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의2조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0의2조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41조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제42조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제43조
건의와 자문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5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46조
법인격
제47조
사무소
제48조
정관
제49조
설립등기
제5조
제5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1조
임원
제52조
제53조
임원의 직무
제54조
제55조
제56조
직원의 임면
제57조
사업
제58조
비용부담
제59조
자금의 차입
제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60조
회계 등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제6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63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4조
「민법」의 준용
제65조
교육
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67조
수수료
제68조
청문
제6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2조
벌칙
제73조
벌칙
제74조
벌칙
제75조
벌칙
제76조
벌칙
제77조
양벌규정
제78조
과태료
제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