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5-28 · 소관 - · 총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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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5-28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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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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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제11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제1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제17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제17의2조 과징금 부과제18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제21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제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제24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제26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제27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제27의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제28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제28의2조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제28의3조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제29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제30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제32조 에너지진단 등
제33조 ~ 제55조 (30개)
제3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4조 개선명령제35조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제35의2조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제36조 폐열의 이용제36의2조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제36의3조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제38조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제39의2조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제40의2조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제41조 시공업자단체의 설립제42조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제43조 건의와 자문제44조 「민법」의 준용제45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제46조 법인격제47조 사무소제48조 정관제49조 설립등기제5조 제5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51조 임원제52조 제53조 임원의 직무제54조 제55조
제56조 ~ 제9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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