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증기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고효율인증고시의 공장심사기준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1. 기자재별 측정항목 기자재에 따라 반제품 및 부품을 추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는 필수 측정항목임 (1) 고기밀성 단열문 번호 | 고효율 시험항목 | #1 | 비고 1 | 단열성(열관류율) | ○ | * 2 | 기밀성 | ○ | * (2) 냉방용 창유리필름 번호 | 고효율 시험항목 | #1 | #2 | #3…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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