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1조 (시공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계설비시공자는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 공종이 포함되는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사 방법, 사용 장비 및 공종별 세부 안전대책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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