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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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계설비의 구분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기계설비의 구분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 별표 1
2.공기조화설비 : 별표 2
3.환기설비 : 별표 3
4.위생기구설비 : 별표 4
5.급수ㆍ급탕설비 : 별표 5
6.오배수ㆍ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별표 6
7.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 별표 7
8.배관설비 : 별표 8
9.덕트설비 : 별표 9
10.보온설비 : 별표 10
11.자동제어설비 : 별표 11
12.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 별표 12
13.플랜트설비 : 별표 13
14.특수설비 :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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