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9조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설비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한다.
1.기계설비를 구성하는 장비, 배관, 덕트 및 각종 부속품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
2.필요한 경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비용 분담, 개별제어 또는 통합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할 것
3.점검구 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상을 확보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
1 기계설비 유지관리 일반사항 (1) 기계설비 설계ㆍ시공 시에는 장비, 배관, 덕트, 각종 부속품 등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기계설비 설계ㆍ시공 시에는 기계설비의 통합, 분리, 변경이 용이하며, 부분 보수, 변경, 교체 시 타 시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별제어 또는 통합제어 등이…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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