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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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9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세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하고 결과를 계량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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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9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세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하고 결과를 계량화한다.
1.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정규화(100점 만점 환산)
2.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가중합산하여 도출

[종합평가점수 = α×기술성점수 + β×경제성점수 + γ×정책성점수(여기서, α+β+γ=1)]

3.복수 시설공사를 포함한 성능개선사업의 경우 성능개선 검토대상 유형별 평가점수를 사업비와 시설중요도를 기준으로 가중합산하여 도출

[종합평가점수 = a×노후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 + b×기준변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 + c×사용성변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여기서, a+b+c=1)]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관리주체가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성능개선 검토 대상 유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1.노후화 : 종합점수 값이 50점 이상이며, 기존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점수가 높은 경우 성능개선사업 시행
2.기준변화 : 성능개선 대안별 종합점수가 높은 대안으로 성능개선사업 시행
3.사용성변화 : 종합점수 값이 50점 이상이며, 성능개선 대안별 종합점수가 높은 대안으로 성능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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