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도로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도로법」 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상의 도로시설물 중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상의 도로는 제외한다.
③제2조제1호에 따른 성능개선의 대상이 되는 주요 구조부는 중점관리시설별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교량(보도육교를 포함한다) : 바닥판, 거더(주형), 가로보, 세로보, 교대, 교각, 기초, 교량받침, 신축이음, 교면포장, 케이블, 긴장재, 점검시설
2.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 갱문, 라이닝(벽체), 집수ㆍ배수시설, 환기시설, 대피시설, 방재시설 , 안전시설
3.옹벽 : 전면벽체, 보강재, 뒤채움재
4.절토사면 : 절토부, 사면하부,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시설, 점검시설
④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성능개선 검토대상 선정, 적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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