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7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다만,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항목ㆍ방법을 정하여 기술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최소유지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른 성능평가 실시 대상 중점관리시설은 최소유지관리기준」제10조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별표 8. 중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 결과 활용
2.「최소유지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른 성능평가 비실시 대상 중점관리시설은 최소유지관리기준」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별표 8. 중 안전등급 결과 활용
3.시설 공용연수
4.중차량 교통량
5.기타 국토교통부 및 관리주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의 공학적 평가 결과 등
②관리주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중 안전성능(상태안전, 구조안전) 및 내구성능의 세부평가결과중 가장 낮은 등급을 기술성 평가값으로 활용한다(단,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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