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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