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제5조 (지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10년마다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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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