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제3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평가항목)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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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