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제3조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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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평가항목)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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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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