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제4조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별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지역이 처해있는 여건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법정지표의 총 배점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종합평가에 대한「지역활성화지역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ㆍ군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지역활성화지역」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지역개발종합센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정 요청서와 함께 위 각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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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