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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