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6조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표지 도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제1호의 비고 3에 따른 환경표지 도안과 함께 표시되는 대상제품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1. 환경표지 도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 유형 (1) 단독도안 표시형 | | <국문> | <영문> | <그리드> (2) 세부정보 표시형 (3) 범주도안과 인증사유(인증사유 범주 또는 세부 인증사유) 표시형 (4) 프리미엄 환경표지 표시 | <국문> | <영문> 나. 세부정보 표시형에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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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표
□ 신청업체 현황 및 총괄표 신청업체 현황 | 업체명 | | 대표자 | | 신청업체 현황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신청업체 현황 | 신청제품명 | | 현장검증일 | | 구분 | 조사 항목 | 조사 항목 | 배점 | 조사 결과 | 비고 항목별 조사결과 | Ⅰ. 일반관리 Ⅱ. 구매관리 Ⅲ. 공정관리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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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대상제품제4조 · 인증기준제5조 ·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제6조 ·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업무규정과의 관계제8조 · 재검토기한제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