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3조 (대상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상제품)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표지대상제품
1. 사무용 기기ㆍ가구 및 사무용품 가. 문구류 EL101. 인쇄용지 EL102. 사무용지 EL103. 종이 점착테이프 및 종이 점착시트 EL104. 토너카트리지 EL106. 사무용 종이 제품 EL107. 문서파일류 EL108. 문구 나. 사무용 기기류 EL141. 복사기ㆍ프린터 및 팩시밀리 EL144. 개인용 컴퓨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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