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10조 (천연식물보호제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수출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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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천연식물보호제는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식물보호제는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원료 또는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에 한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검토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2.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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