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10조 (천연식물보호제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수출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식물보호제는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원료 또는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에 한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검토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2.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약의 이화학 분석성적서 및 제출자료 검토기준
2-1. 공통 조건 2-1-1. 분야별 시험(약효ㆍ약해, 잔류, 독성 등)에 사용한 시료의 이화학 분석성적서를 검토한다. 2-1-2. 이화학 관련자료 및 품목등록을 위한 시험에 사용된 시료를 검토한다. 2-1-3. 신규 제형의 경우 제형 특성에 따른 검사사항 외에 농약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검사항목…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농약의 시료 검사기준
8-1.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 8-1-1. 검사 방법 8-1-1-1. 「농약의 검사방법」(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검사하되, 검사방법이 설정되지 않은 새로운 농약은 원 개발자가 제출한 검사방법에 의하고, 검사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약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와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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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의2 · 수출농약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제4조 ·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제5조 · 시험기준과 방법제6조 · 대조약제 지정제8조 · 직권등록시험의 수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10조 · 천연식물보호제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