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6조 (대조약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수출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의 약효 시험은 대조약제를 지정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적용 병해충별 대조약제는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5. 4. 9.>
②제1항에 따라 대조약제가 정해지지 않은 적용 병해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조약제를 잠정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1.해당 적용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약
2.해당 적용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이 없어 국립농업과학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 농약
3.별표 15 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조약제로 시험 수행이 곤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 농약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조약제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1.우리나라에 발생되지 아니하는 병해충
2.발생되어도 피해가 경미하거나 실제 방제를 하지 아니하는 병해충
3.천연식물보호제로서 기존 대조약제와 비교 평가가 적합하지 아니한 병해충
4.식물검역용 훈증제
5.영 제8조제1항 따른 적용대상 병해충의 범위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④제조처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기존 제품을 대조약제로 한다.<개정 2025. 4. 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대조약제
가. 살균제 작물명 | 병해명 | 처리별 | 품목명 | 유효성분 함유량 (%) | 희석배수 및 사용량 가지 | 역병 | 공통 | 사이아조파미드 액상수화제 | 10 | 2,000배 가지 | 흰가루병 | 공통 | 아이소피라잠 유제 | 12.57 | 2,000배 가지 | 잎곰팡이병 | 공통 | 트리플루미졸 수화제 | 30 |…
제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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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