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5조 (시험기준과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수출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농약 및 원제에 대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농약 및 원제에 대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7.>
1.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2.약효ㆍ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0 및 별표 11과 같다.
3.인축독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4.환경생물독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5.작물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6. 12. 22.>
6.환경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4의2와 같다. <신설 2016. 12. 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시험방법(Test Guidelin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도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과 시험기준, 대조약제 지정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0.>
1.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2.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운영규정(GLP)에서 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경우 <개정 2012. 2.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