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5조 (시험기준과 방법)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수출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0-1. 살균ㆍ살충제 10-1-1. 포장약효시험 10-1-1-1. 시험 병해충 및 시험 작물의 선정 10-1-1-1-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등록시험 신청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공한 자료의 시험 병해충 또는 시험작물을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다. 10-1-1-1-2. 신청인이…
11-1. 살균ㆍ살충제 11-1-1. 시험작물의 선정 11-1-1-1. 시험작물은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한 시험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1-2.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에 시험작물이 없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시험약제…
12-1. 화학농약 및 생화학농약 12-1-1. 급성경구독성시험 12-1-1-1. 급성경구독성: 고정용량법 <신설 2012.02.07.> 가. 개요 1) 목적: 이 시험은 시험동물의 보호를 위해 치사량 이상의 시험농약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시험에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독성구분이 가능한…
13-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 13-1-1. 담수어류급성독성시험 <개정 2010.2.9., 2021.9.28.> 13-1-1-1. 시험물질 : 품목 또는 원제 <개정 2019.3.21.> 13-1-1-2. 시험어류 13-1-1-2-1. 시험어종: 시험에는 건강하고 외형상 기형이 없는 균일한 개체를…
14-1. 시험의 목적 및 범위 14-1-1. 작물잔류성시험은 사료작물을 포함한 작물의 재배과정 중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농약이 수확한 농산물 중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농약이 작물에 잔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14의2-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과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 14의2-1-1. 토양잔류성 포장시험 14의2-1-1-1. 대상농약 14의2-1-1-1-1. 전 농약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사용방법 및 기타 토양잔류성이 문제되지 않는 농약은…
9-1. 화학농약의 이화학 분석 기준 9-1-1. 경시변화 시험기준 9-1-1-1. 경시변화시험은 실온에서 약효보증기간 동안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ㆍ화학적으로 변화되는 유효성분 또는 물리성을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 학대시험 성적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약효보증기간이 1년 미만인 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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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