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3조 (계약문서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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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2.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3.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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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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