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48조 (안전관리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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