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4조 (준거법 및 사용언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계약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②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