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현업관서"라 함은 우체국(출장소 포함)과 우편집중국을 말한다.
2."총괄국"이라 함은 5급 이상의 행정ㆍ과학기술직공무원을 장으로 하고, 현업관서를 그 소속으로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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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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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관서장 직급 및 우체국의 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하부조직제5조 · 사무분장제5조의2 · 우체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