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현업관서"라 함은 우체국(출장소 포함)과 우편집중국을 말한다.
2."총괄국"이라 함은 5급 이상의 행정ㆍ과학기술직공무원을 장으로 하고, 현업관서를 그 소속으로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