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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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업관서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의 우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관서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의 우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별표 4"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의 인력은 "별표 4-2"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 중 경영지도실ㆍ고객지원실ㆍ우편영업실ㆍ금융영업실ㆍ물류실ㆍ소포영업실ㆍ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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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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