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관서장 직급 및 우체국의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현업관서의 명칭 ㆍ 위치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고, 동 현업관서의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으며 총괄국별 우체국 수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현업관서의 명칭 ㆍ 위치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고, 동 현업관서의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으며 총괄국별 우체국 수는 "별표 3"과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소속국의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6ㆍ7급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관서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