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원지방우정청내 현업관서 각 과ㆍ실의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 5",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원지방우정청내 현업관서 각 과ㆍ실의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2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는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③과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를 정하여 지휘 감독한다.
④분장사무가 분명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별표 6"분장사무에 명시됨이 없는 사항으로서 소속과장 또는 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 분장사무로 본다.
⑥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별표 7" 강원지방우정청장의 권한을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