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우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의 안전ㆍ검열 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와 우체국 소포 ㆍ 국제특급 영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실장과 소포영업실장 ㆍ 집배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우편물의 수집 ㆍ 구분 ㆍ 발송 ㆍ 운송 ㆍ 배달
2.우체통 ㆍ 이륜차 등 우편물류 관련 각종 장비 관리
3.우편콜센터 민원처리(해당관서에 한함)
4.소포위탁 배달업무
5.우편물의 안전 ㆍ 검열 ㆍ 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
6.창구접수 이외의 소포 ㆍ 국내특급 ㆍ 국제특급 계약 등의 마케팅 및 방문 접수업무(총괄국장이 판단하여 영업과, 우편영업과로 조정하여 수행 가능)
②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ㆍ금융업무(CRM 포함) 및 고객만족(CS)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고객지원실장 1명 또는 우편영업실장ㆍ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우편물의 접수 및 요금의 징수, 요금후납우편물의 승인
2.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3.우편 전략상품(국제특급ㆍ방문소포 제외) 및 다량우편물 마케팅
4.우편창구, 고객만족(CS), 민원실(총괄국장이 판단하여 우편물류과의 분장사무로 할 수 있다)
5.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
6.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의 지급
7.우체국금융 관련 현금수불 및 개시ㆍ마감
8.금융창구업무, 우체국FC 관리
9.우체국 출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10.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③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문서 ㆍ 인사 ㆍ 보안 ㆍ 복무 및 관인 관리
2.청사관리 ㆍ 통계 ㆍ 증표 ㆍ 회계 ㆍ 물품 ㆍ 국유재산의 관리
3.경영평가 업무 및 직원의 복리후생
4.관서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5.노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기타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운영 관련 필요 시 우편ㆍ금융업무 지원
7.정보화업무
8.기타 국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
⑤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
3.소속국에 대한 종합감사
⑥물류실장은 소속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 수탁업무, 우편통계에 관한사항을 분장한다.
⑦소포영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소포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2.국내특급ㆍ국제특급(EMS)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3.소포ㆍ국내특급 및 국제특급(EMS)의 마케팅
⑧우편영업실장은 전략상품(소포실의 방문접수 전략상품은 제외한다), 우편창구업무, 민원실 운영 및 과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⑨금융영업실장은 우체국금융마케팅ㆍ금융창구업무ㆍ보험관리사관리 등 우체국금융업무 총괄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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