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ㆍ병무민원상담소ㆍ지방병무청ㆍ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3.12.1., 2006.2.1., 2016.3.2., 2020.6.9., 2022.12.30.>
2."국ㆍ실"이란 병무청장의 하부조직인 "기획조정관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ㆍ사회복무국ㆍ청ㆍ차장실ㆍ대변인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를 말한다. <신설 2003.12.1., 개정 2006.2.1., 2006.6.29., 2007.9.27., 2008.3.5., 2009.4.8.>
3.삭제 <2006.6.29.>
[제목개정 2009. 4. 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