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배정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정원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직급(직종을 포함한다)별로 구분하여 병무청의 국ㆍ실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배정한다. <개정 1989.7.1., 2001.12.31., 2003.1.9., 2003.12.1., 2005.3.21., 2006.6.29., 2008.3.5.>
②병무청의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정원을 과별(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배정한다. 다만, 과별 정원배정은 복수직 서기관이하(별정직포함)에 한정한다. <개정 2001.12.31., 단서신설 2003.12.1., 개정 2006.6.29., 2008.3.5., 2013.1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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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